전자발찌 이미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각각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3시30분께 도내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5급) B씨(51)에게 "안마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2020년 7월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비롯해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과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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