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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서도 빠진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취약' 우려

금소법에서도 빠진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취약' 우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신협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개월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임원 '꼼수 연임' 논란 등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취약성 또한 지적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잔액은 2019년말 1694억원에서 지난해말 기준 15조5079억원으로 늘었다. 연체액은 1년새 10배가량 늘어 지난해말 602억원에 달했다. 전체 대출잔액은 지난 6월 29일 기준 196조8000억원으로, 이중 연체액이 12조1600억원에 달해 연체율이 6.18%(잠정)까지 올랐다.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에는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이나 금지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 금소법상 소송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도 적용이 안 돼 법 제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구조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실제 지난 1월 한 지역농협이 연 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특별판매했다가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상품해지를 읍소해 논란을 빚은 후, '상호금융권 불완전판매 방지법'(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4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 산림조합을 금융회사로, 각 업권 중앙회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명시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금고와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한다.소비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위법계약해지권 등 피해구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금소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이슈도 작지 않다.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서 몇 차례 연임하는 '꼼수 연임'이 발생해왔다. 대의원들의 입김이 센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을 통한 불법 선거 논란도 문제가 돼왔다.

이런 점을 보완한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3월 개정됐지만 시행(2025년 3월)까지는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 사고금액 640억원 중 220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이 집중 질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를 금소법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나 내부통제는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업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신용사업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신협 수준으로 맞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되 행정처분은 각 부처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금소법을 제정할 때도 상호금융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