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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육체적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불륜에 해당할까.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년간 외도 일삼던 남편, 아내와 다른 남성의 문자내용 보고 '폭력'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년간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을 참으면서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가까워졌다. A씨는 "남성의 다정함과 자신을 존중해 주는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그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 나누며 위로받았다"라며 "어느 날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열어봤고, 그 남성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 눈이 뒤집혀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A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를 진단받았다.
육체관계 없어도 '간통'에 포함될 수 있어
그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육체관계는 없었다. 이제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라며 이혼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며 "A씨와 그 남자 사이에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대화가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돼 유책배우자가 된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의 폭력 있었다면 이혼 청구 가능
다만 예외도 있어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다른 상대방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라고 했다.
A씨의 주장대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과거부터 이어져왔고 최근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A씨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라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데 추후 남편이 A씨에게 더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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