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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11시36분께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B군(19)과 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A씨가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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