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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구에 '전치 6주' 만든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차 빼달라" 요구에 '전치 6주' 만든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A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라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당했으며,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