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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140억대 사기범에 당해?..“마냥 피해자로 볼수 없다”주장 나와

현영, 140억대 사기범에 당해?..“마냥 피해자로 볼수 없다”주장 나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140억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0·여)에게 5억원을 보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A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2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현영은 같은 날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애초부터 A씨가 현영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현영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금 5억원 중 현영이 돌려받은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원을 투자하면 130만원어치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는 식이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돌려주는 것처럼 해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수익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다 2021년 말 이 카페에서 A씨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지면서 불신을 받기 시작했다. 자연히 상품권 투자 사업도 삐걱거렸다.

그러나 현영을 무고한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A씨는 평소 현영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 신뢰도를 확보해왔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현영 등도 의도했든 아니든 A씨의 사기 행각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재테크의 여왕’도 투자를 한다”며 현영의 입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믿음을 샀다. 또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를 자랑하기도 하고, 현영이 론칭한 화장품을 홍보하며,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