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행정소송…지난해 4월 1심서 패소
유승준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1년째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씨가 패소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는 외국인 입국 금지 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다시금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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