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전 대변인의 재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공무상 비밀 누설 해당하는 일부 혐의는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파이낸셜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왼쪽)이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 소환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간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아울러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그가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한 뒤, 올해 2월 저서 '권력과 안보'에 실었다고 보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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