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팸' 일당이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 등에서 활동하며 가출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신대방팸' 일당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비롯한 4명을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20~2021년 가출한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해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간음·실종아동법위반·폭행·강요 등)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됐다.
이번에 함께 송치된 박모씨는 다른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조성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강요)를 받는다. 박씨도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범행 중 미성년자 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나머지 2명도 실종아동법 위반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10대 여학생 A양이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가 활동했던 우울증 갤러리가 주목받았다. 경찰은 우울증갤러리를 조사하면서 신대방팸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 나섰다. 다만 A양은 신대방팸에게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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