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행복권,YTN
[파이낸셜뉴스] 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한 '30억원'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막판에 나타나 당첨금을 수령했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추첨한 1024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이 당첨금 30억2032만원을 수령 만료일인 이달 17일을 넘기지 않고 찾아갔다.
당시 로또 당첨 번호는 9, 18, 20, 22, 38, 44로 1등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8명(자동 7명·수동 1명)이었다. 하지만 이중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 있는 '희망복권'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당첨된 1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동행복권 측은 지난달 14일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공지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로또복권의 지급기한은 7월17일이었으나 당첨금 주인이 지급기한 막판에 농협 본점에 나타나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되며,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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