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방조' 혐의 불송치 남편에 대해선 경찰에 재수사 요청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신의 아이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살인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 살해죄'가 적용됐지만, 살해된 영아가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결과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아내의 1차 범행이 이뤄진 2018년께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2019년에는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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