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 A씨에게 15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하나경은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A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며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난 실체를 알려줬을뿐인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20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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