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국가정보원격인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 고위 간부가 술에 취해 한 젊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 맞추는 영상이 공개돼 대만 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국가안전국 셰징화 소장이 술에 취한 채 한 젊은 여성을 강제로 입 맞추는 영상이 알려졌다. 영상 제보자는 셰징화가 밤 중에 길가에서 마스크를 쓴 20대(추정) 여성의 볼과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을 화했다. 셰징화는 쪼그려 앉아 여성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그러다 결국 입맞춤에 성공했다. 영상이 폭로되자 셰징화가 소속된 특수임무센터 지휘관 차이밍옌은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대만 중시신문망 등 현지 언론들은 "유부남인 셰징화가 강제로 입 맞춘 여성은 그의 아내가 아닌 사실이 밝혀져 국가안전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보도했다. 야당 국민당 대변인 쉬차오신은 "기혼자인 정보당국 간부의 이런 행동은 심각한 스캔들"이라며 "피해 여성이 국가안전국 내 다른 부서 공직자인지 여부와 셰징화가 권력을 이용해 여자 공무원을 추행했다면 당국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밝히라"고 지적했다. 셰징화 처신이 논란을 일으킨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소장으로 진급되기 전 체력 테스트에서 탈락했음에도 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그 해 3km 달리기에서 시간 내 완주에 실패했다. 그러자 대체 종목인 5km 걷기를 선택했는데 합격선인 45분 이내 완주에 실패하자 44분48초로 결과를 조작했다. 그의 실제 완주 시간은 47분23초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8 07:15:49[파이낸셜뉴스] 최근 이국적인 외모로 화제가 된 2024 미스 일본 우승자가 불륜 의혹을 받으면서, 왕관을 자진 반납했다. 5일(현지시간) 데일리스포츠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미스 일본으로 선발된 시노 카롤리나(26)가 그랑프리를 사퇴했다. 사퇴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선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카롤리나가 유부남 의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남성 측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그는 "상당히 과장된 내용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있다"면서도 "(카롤리나와) 한동안 데이트를 하거나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혼한 상태라며 기혼자임을 숨기고 카롤리나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며 "이후에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자 (카롤리나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해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 얄팍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쾌감을 주고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 남성은 부인과 슬하에 아들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베스트 보디 재팬' 대회에 참가해 우승하며 '근육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한편 이번 사태로 2024 미스 일본 우승자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고 미스 일본 그랑프리 측은 전했다. 카롤리나 모델 에이전시 또한 그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09:14:00[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 인턴을 하던 20대 중반 여성 A씨는 독서 모임에서 30대 중반 남성 B씨와 깊은 연인 사이가 됐다. B씨는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부업도 병행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함께 대로변을 걷던 중 여성 C씨가 다가와 뺨을 때리고 난동을 피운 것이다. 알고 보니 B씨는 C씨와 결혼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C씨는 A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A씨는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상간녀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한국에서 폐지됐다.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총각’행세하며 만나면 불법행위민법은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사회통념상 교제의 상대가 총각이나 처녀인줄 알고 교제했는데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여왔던 것이라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도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소개팅 앱에서 총각 행세하며 여성을 사괸 30대 유부남에 대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관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이유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유부남’ 사실 몰랐으면 배상 책임없어통상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상간녀로 몰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은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A씨가 알았는지 여부이다. B씨가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만났다면 상간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 상간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통상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간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상호 나누었던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이 핵심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31 12:37:46[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만나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2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 그러다 30대 중반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또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B씨의 모습에 반했다고 한다. 그렇게 친해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던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진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B씨는 “회사에서 통화나 메신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퇴근하면 부업으로 바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B씨를 이해하려 했다. 사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와 B씨는 팔짱을 낀 채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곧바로 팔짱을 풀었다고 한다. 여성은 A씨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이 여성은 유부남이었던 B씨의 아내였다. 다음 날 B씨는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B씨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답장을 보낸 뒤 차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달 정도 지나고 A씨는 B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B씨 아내는 A씨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 중인 걸 알고 있냐”고 폭로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 변호사는 “A씨가 남자 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부남인 전 남자 친구 연락처를 차단했다는데 우선 차단을 풀어 남자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로 활용하라”면서 “남자 친구가 ‘속여서 미안하다’ 라고 보낸 문자, A씨가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라고 대답한 문자는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자 친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1000만원 내외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만약 남자 친구의 아내가 사내 게시판 등에 ‘상간녀'라는 식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31 07:14:07[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유부남과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단둘이 만나는 등 외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일주일에 한두번 점심, 저녁 약속도 잡는 아내 "외도 아니다" 펄쩍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3일 이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12살·10살 딸을 둔 아빠라며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 아내 B씨는 무역 회사에 다니고 있어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B씨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려고 아내의 휴대폰을 봤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가 왔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 곧바로 문자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문자에는 '며칠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다. 사무실이 가까운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점심을 먹는 것 같았고 심지어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더라"라며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를 바로 추궁했더니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라며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통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고 따져 물었다. '선배'라는 남자한테 위자료 소송 걸고싶다는 남편 그러면서 A씨는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B씨가 '외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관계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선배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라며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문자 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부정행위 증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A씨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3 09:11:22[파이낸셜뉴스] 첫사랑을 만나 아이까지 낳은 40대 유부남이 다시 본처에게 돌아가자, 두 여자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배상 등 위기에 놓였다. 남성 A씨는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두 여자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청구받았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을 했다. A씨는 15년 전 직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다고 한다. 그는 “집에서도 직장 상사처럼 굴어 아내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 아내와 점차 멀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아내와 각방을 쓰고 대화조차 하지 않아 부부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이혼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갔다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과 재회했다고 한다. 그렇게 첫사랑과 연인 사이로 발전한 A 씨는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다 몇 년 전 아이까지 낳았다고 한다. 하지만 첫사랑과의 동거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아내가 아프다는 말에 잠시 본가로 갔다는 A씨는 “못 본 사이에 훌쩍 자란 자식들을 보자 마음이 흔들려 예상과 다르게 본가에서의 생활이 길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동거하던 첫사랑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다”며 “아내 역시 변호사를 만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남성과 첫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혼은 맞지만 중혼적 사실혼”이라며 유부남인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첫사랑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인정되지 않지만, 첫사랑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 양육비는 지불해야 한다. 또 본처는 상간녀와 A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상간자(첫사랑)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고 A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물으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는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 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9 13:27:08[파이낸셜뉴스] 에릭 슈미트(68)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 39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설립한 스타트업 회사에 1000억원이 넘게 투자했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슈미트는 그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미셸 리터(29)가 경영하는 회사 ‘스틸펄롯(Steel Perlot)’의 공동 CEO를 맡고 있다. 스틸펄롯은 인공지능(AI)과 암호화폐 등 프로젝트를 분석·투자하는 회사다. 기업가치는 190억 달러(24조8900억원)로 평가받고 있다. 포브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슈미트가 지난 2년간 이 회사에 최소 1억달러(1312억원)를 투자했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그러면서 “슈미트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틸펄롯은 출범 1년여만에 지급하지 못한 급여와 신용카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올해 초 슈미트의 재산을 관리하는 투자사 ‘힐스파이어’에 약 250만달러(33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힐스파이어는 해당 비용을 부담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리터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틸펄롯은 다수의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 당의 자금 4억5000만원달러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브스는 슈미트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도 스틸펄롯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포브스가 투자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자 스틸펄롯 측이 “국부 펀드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예비 투자 의향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리터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학·국제학·정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컬럼비아대 법학·경영대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그는 슈미트를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만났다. 한편 슈미트는 법적으로 유부남이다. 40년 전 결혼한 아내 웬디 수잔 보일(웬디 슈미트)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딸의 아버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6 15:24:5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직장 동료를 겨냥해 비난성 글을 동료 가족에게 보낸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활용,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 피해자의 블로그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 4개를 쓰기도 했다. B씨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아내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5 08:40:14[파이낸셜뉴스] 수의사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친자 의심까지 했다며 호소했다. 테니스 동호회서 만난 남친, 임신 사실 알리자 돌변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올해 봄,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수의사인 동갑내기 남자를 만났다"며 "그는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알아줬고,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데다가 그와 피임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임신한 줄 모르고 있었다"라며 "산부인과에서 3개월 차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곧바로 남자친구인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던 B씨는 차갑게 돌변했다. "아내 있다, 곧 출산할 예정" 기막힌 고백에 충격 A씨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B씨가)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된거냐며 본인의 아이가 맞냐고 물었다"면서 "자신이 유부남이고 심지어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진 A씨는 "최근에 B씨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꿈까지 꾼다. 무섭고 눈앞이 깜깜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대 시절, 아기를 지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20대, 철모르던 시절에 아기를 지운 적이 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아이는 꼭 낳고 싶다"며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인지청구 소송으로 '아이 아빠' 인정 받을 수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이 본인의 아이인 것을 부정한다면 아기를 출산한 이후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될 수 있다"며 "이때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혼외자가 된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 중 상대방이 계속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인지청구소송 과정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게 된다"며 "이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기와 상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해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수준을 알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속았다는 사실 입증하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정 변호사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과 관련해 "A씨가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과 메신저 프로필,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인지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B씨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가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면 상대방의 배우자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1 10:48:21[파이낸셜뉴스] 유부남 직장 상사와 교제를 이어가던 한 20대 내연녀가 돌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직장상사인 B씨와의 관계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해 지난 2021년 8월 30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직장상사임을 악용해 나를 비상계단으로 호출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이 같은 상황이 힘들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 B씨를 처벌하길 원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여름부터 B씨와 교제한 사이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2020년 11월경 자신과 B씨의 내연관계를 확인한 B씨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2021년 4월 A씨가 B씨 배우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았다. 다만, A씨는 B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와 둘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고려해 A가 B씨와 실제 교제 중임에도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2 14: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