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약속하고 하루 지나도록 입금 안해
"자영업 너무 힘든데 이런일까지" 하소연
지난 17일 오후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들 / '보배드림'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남성 손님 일행이 9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과 함께 해당 남성들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먹튀 일행은 지난 17일 오후 3시께 8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당시 병원 예약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고 A씨의 노모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이때 남성 일행이 식사를 마친 뒤 노모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라며 입금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가 지나서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맛있게 식사하지 않았냐. 손님을 믿은 노모의 잘못이냐"라며 "요즘 비도 오고 자영업 힘들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돈보다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글과 사진을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오후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들 / '보배드림' 갈무리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남성들은 팔, 다리 등 온몸에 문신이 그러져 있다. 일행 중 한 남성은 ‘Korea Army(코리아 아미)’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유독 이상한 사람 많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고된 무전취식 손님 피해 건수는 매해 10만건에 달한다.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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