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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후배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3년 전인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1년 7개월 동안 25차례 늦게 출근했다. A 전 중사는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퇴근길에 쓰레기봉투 좀" 카톡 날린 여중사
그는 2020년 12월 B하사에게 "퇴근하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A 전 중사는 B하사에게 PX에서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줬고,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 갔다. 이듬해 1월 A 전 중사는 두 후배 하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근무자를 묻고는 C하사에게 "내 집(독신자 숙소)에 가서 (술)상 좀 대충 치워달라"고 말했다. 당시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C하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이후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단장은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A 전 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A 전 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고, 곧바로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부름 아닌 부탁이었다" 호소했지만... 전역 처분
A 전 중사는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을 확인한 뒤 보고하고 지휘 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에게 대신하게 했고 심지어 물건 구매와 술상 치우기 등 사적 심부름도 시켰다"며 "나중에 자신의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도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시킨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여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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