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접수,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최초 3년간 1.5% 이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비대면 소비 확산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31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수도 있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연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비대면 구매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경영회복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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