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쓰인 비난 글/사진=연합뉴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 집단'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밀양지청 소속 공무원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계속해서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채, 이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다"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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