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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범인 얼굴 떴다"..'칼부림' 피의자 모자이크 안 된 영상 확산

"신림역 범인 얼굴 떴다"..'칼부림' 피의자 모자이크 안 된 영상 확산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피의자 남성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바지에 흥건한 피.. 평온한 얼굴 표정에 '충격'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곳곳에는 "신림역 범인 얼굴 떴다" 등의 내용으로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관련 영상이 확산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분여 가량의 영상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피의자 조모씨(33)를 검거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조씨는 한 건물 계단에 걸터앉아 있다. 조씨의 손과 바지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다.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조씨가 "열심히 살려도 해도 잘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뚜렷하게 들린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피 잔뜩 묻은 거 너무 충격적이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 태평해 보인다. 인간이 맞나", "평범해 보여서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의자라도 개인 사진 온라인 유포는 '법적 문제'

한편 피의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남성 4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4명은 모두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날 오후 2시13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