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 최고위원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최고위원과 그의 자녀가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글들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확산 초기 자신의 SNS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허위사실들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의혹이 계속 퍼져나가자 서 최고위원 측은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 측은 ”일부 극우성향 누리꾼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 카페에 게재하고 있다.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비슷한 의혹에 관해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외손녀가 한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며, 친손자들은 큰놈이 두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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