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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갓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24일 청주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충주 소재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넣은 후 자신의 거주지 인근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
이후 경찰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입양보냈다"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지난 21일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20대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주변인에 대해 유기 방임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42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 중 19건은 소재가 파악돼 종결됐으며, 번 영아 사체 유기 사건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입양, 베이비박스 유기 등 충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에 대해선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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