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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기, 두개골 골절·뇌출혈 사망.. 28세父 "아이 안고 흔들기만"

'생후 57일' 아기, 두개골 골절·뇌출혈 사망.. 28세父 "아이 안고 흔들기만"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구에서 20대 아버지가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이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이달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하루 전 이씨는 오전 6시경 "아이가 구토한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이때 병원 관계자는 A군의 신체에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발견했다. 이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같은 날 10시 4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5일 오후 낮 A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어머니 B씨(30)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A군을 주로 돌본 사람은 무직인 이씨라고 하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부부에게는 A군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아이가 한 명 더 있지만,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는 이들 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