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린 뇌출혈 환자가 끝내 사망했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안타까운 일은 지난 7일 오전 7시쯤 전북 무주군에서 일어났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교감이었던 50대 남성 A씨는 이날 교장 승진을 앞두고 충북 청주로 연수를 가기 위해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무주의료원으로 옮겨져 CT 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나온 진단은 뇌출혈이었다. 당장 대형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상태였다. 지리적 특성상 대전권 병원이 인접해 이동했지만, 충남대병원 등 여러 병원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차로 1시간 30분 떨어진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지만, 그 사이 골든타임은 다 소요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송 후에도 검사를 진행할 전공의가 없는 등 인력 부족 탓에 시간이 더욱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 접어들어서야 뇌에 고인 피를 빼고 압을 줄이는 수술이 진행됐지만,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땐 세미코마 상태였다. 결국 남성은 지난 10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유족들은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신속한 이송이 필요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의료 공백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북자치도 역시 의료 공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3 10:15:00[파이낸셜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집에 두고 외출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63)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소재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던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A씨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유기 혐의로 넘겨받은 뒤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면서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14:35:52[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산재근로자 재활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공단 소속 전국 13개 병·의원 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감동적인 사연들을 청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스티로폼 천공 작업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산업재해를 집중 치료하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재활치료계획에 따라 맞춤형 집중재활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8월 원래 근무하던 직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B씨는 2022년 7월 제품 확인을 위해 기계에 손을 넣었다 장갑이 롤러에 끼면서 손이 말려들어 수지절단 손상을 입었다. 그는 공단 대구병원에서 1대 1 맞춤형 집중재활과 작업강화훈련을 받으면서 올해 10월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B씨는 "1대 1 집중재활치료와 작업강화훈련은 직장 복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른 산재환자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활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긴 장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물리·작업치료 등의 의료재활, 상담·교육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심리재활, 훈련·취업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적응을 돕는 직업사회재활로 나뉜다. 현재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안전한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광주에 3개 외래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태백지역 유일의 요양병원인 태백요양병원을 개원해 돌봄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노인성 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단 직영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QI)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도 진행됐다. 우수사례로는 고장유형분석(FMEA) 활동을 통한 투약오류 예방, 저탄소식으로 탄소중립 실천, 외래재활센터 재활스포츠 운영 활성화 등이 선정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5 14:42:09[파이낸셜뉴스] MBC 아침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에 리포터로 출연하는 방송인 김태민씨가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다. 지난달 31일 김태민의 유족 등은 전날 오후 2시쯤 김태민이 생방송을 마친 뒤 자택에서 오침 중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김태민은 2008년부터 15년 동안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을 진행했다. 사망 당일에도 방송에 출연했다. 아침 방송 준비와 출연을 위해 이른 시간부터 일하는 터라 방송을 마친 뒤에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으로 귀가해 잠시 오침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은 없었다고 전했다. 빈소는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다음달 2일 오전 6시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05:57:12[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조리사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무환경이 뇌출혈 원인이 될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으나 행정법원은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결과와 뇌출혈 발병 전 업무시간을 따져볼 때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해왔다. B씨는 2020년 7월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이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며 "회사 측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준비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출혈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37시간 50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발병 전 1주간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4시간 16분이었다는 점을 들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나, 뇌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방 내 온도와 외부온도 사이에 일정한 차이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1000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조리 기능장 시험의 경우 개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면 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뇌출혈 위험인자가 있었다"며 "흡연과 음주습관 등을 봤을 때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3 17:49:14[파이낸셜뉴스] 주차된 차량 문을 두드린 남성이 여성 운전자가 항의하러 나오자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50분쯤 관악구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 A씨가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똑똑" 주차된 차 문 두드린 남자..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 KBS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차량 문을 두드리고 가는 듯 싶더니 이내 뒤돌아 차량을 천천히 살폈다. A씨는 해당 차량 여성 운전자 B씨가 항의하려고 차에서 내리자 B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뒤 발로 찍어 내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행인들이 나서 A씨를 말리지만 쉽게 제압되지 않았다.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았지만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 있다" 외친 가해자.. 피해자는 보복 두려움 호소 B씨의 남편은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차량 문을 두드렸다"라며 "아내가 왜 두드리냐고 항의하니까 험한 욕을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A씨를 따라가 붙잡자 아무 이유도 없이 급작스럽게 폭행이 시작됐다"라고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특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후 보복 우려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5 09:25:04[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20대 운전자가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실제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의식이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구조대원은 A씨의 말에 따라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B씨는 자택까지 안내하는 경찰에게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돌려보냈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B씨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7 07:37:52[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구에서 20대 아버지가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이모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이달 자택에서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하루 전 이씨는 오전 6시경 "아이가 구토한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이때 병원 관계자는 A군의 신체에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발견했다. 이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같은 날 10시 4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5일 오후 낮 A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어머니 B씨(30)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A군을 주로 돌본 사람은 무직인 이씨라고 하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부부에게는 A군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아이가 한 명 더 있지만,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는 이들 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6 05:31:21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동료 여직원을 내연 관계가 들킬까봐 제 때 구호하지 않았다가 사망케한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살인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후배 직원 B씨를 약 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 피해자가 2018년 9월부터 약 1년 간 A씨가 혼자 사는 집에 총 58회에 걸쳐 출입하는 등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물론, 사적인 관계에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2019년 8월 15일 밤 10시쯤 식사를 하고 A씨 집으로 함께 온 B씨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바닥에 앉아, 몸을 가누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119에 신고하거나 차로 10분 거리인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 대신, 집과 차량에 7시간이나 방치했다. 의식을 잃은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발견될 경우, 내연관계가 발각돼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A씨는 구토를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집에서 약 3시간 가량 화장실 앞 복도 바닥에 내버려 뒀다가, 새벽 2시께 옷과 신발도 제대로 신기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차로 이동했다. 그가 차까지 B씨를 옮기면서 한 행동도 문제가 됐다. 그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 자신의 자동차 옆에 눕힌 뒤, 차량에 태우려 했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뒷좌석 '레그룸'에 던지듯이 밀어 넣었다. 바닥에 쓰러뜨리고 질질 끌고 다니는 등의 행동은 뇌출혈로 쓰러진 피해자 상태를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병원으로 가는 대신, 국토연구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댄 A씨는 이 곳에서 4시간 가량 피해자를 또다시 방치했다. 이 시간 동안 B씨는 숨소리가 약해지는 등 상태가 점점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 7시간 만인 새벽 6시께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는 병원에서 마치 동료 직원인 B씨가 쓰러진 것을 A씨가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오열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의식을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A씨의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살인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죄질이 심한 범죄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 그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이렇지만 피해자 혹은 그 가족과 합의했는지, 전과가 있었는지, 초범 여부, 범행 수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감형 또는 증형된다. 살인죄에 대한 최고 형벌은 사형이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9 18:51:1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동료 여직원을 내연 관계가 들킬까봐 제 때 구호하지 않았다가 사망케한 전직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살인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후배 직원 B씨를 약 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 피해자가 2018년 9월부터 약 1년 간 A씨가 혼자 사는 집에 총 58회에 걸쳐 출입하는 등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물론, 사적인 관계에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2019년 8월 15일 밤 10시쯤 식사를 하고 A씨 집으로 함께 온 B씨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바닥에 앉아, 몸을 가누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119에 신고하거나 차로 10분 거리인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 대신, 집과 차량에 7시간이나 방치했다. 의식을 잃은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발견될 경우, 내연관계가 발각돼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A씨는 구토를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집에서 약 3시간 가량 화장실 앞 복도 바닥에 내버려 뒀다가, 새벽 2시께 옷과 신발도 제대로 신기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차로 이동했다. 그가 차까지 B씨를 옮기면서 한 행동도 문제가 됐다. 그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 자신의 자동차 옆에 눕힌 뒤, 차량에 태우려 했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뒷좌석 '레그룸'에 던지듯이 밀어 넣었다. 바닥에 쓰러뜨리고 질질 끌고 다니는 등의 행동은 뇌출혈로 쓰러진 피해자 상태를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병원으로 가는 대신, 국토연구원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댄 A씨는 이 곳에서 4시간 가량 피해자를 또다시 방치했다. 이 시간 동안 B씨는 숨소리가 약해지는 등 상태가 점점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 7시간 만인 새벽 6시께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는 병원에서 마치 동료 직원인 B씨가 쓰러진 것을 A씨가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오열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의식을 잃은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A씨의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살인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죄질이 심한 범죄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 그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이렇지만 피해자 혹은 그 가족과 합의했는지, 전과가 있었는지, 초범 여부, 범행 수법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감형 또는 증형된다. 살인죄에 대한 최고 형벌은 사형이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9 1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