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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원생 머리를 강제로 누르는 등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8일 원생 B군(2)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낮잠 시간에 일어나려 하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누르고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 제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B군의 부모에게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40일 분량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B군 외에도 다른 피해 원생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을 사직했으며, "아이를 재우려다가 그랬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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