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얼굴 알아보기 어렵워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 규정 미비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공개 사유 명시
지난 26일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이번에도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아 사진 공개 실효성 논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머그샷을 찍는다. 국내에선 현행법상 피의자 동의 없이는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찍을 수 없어 신상이 공개되도 실제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는 다르다는 논란이 여전히 나온다.
최신 사진 못구해 CCTV 사진 첨부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통해 조선의 신상정보를 밝혔다. 경찰은 조선의 나이, 본명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그가 포착된 폐쇄회로(CC)TV 촬영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CCTV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 최신 사진을 촬영할 수 없어 사건 당시 영상 캡쳐사진을 고육책으로 쓴 셈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얼굴 사진 공개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조선의 CCTV 사진 공개에 대해서도 온라인 상에 유포됐던 그의 사진과 매우 다르게 보인다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논란이 지속됨에도 제한된 사진만 공개하는 이유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이 4가지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얼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최근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는지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업무나 법률적 의무상 이유 등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CCTV 화면 사진 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머그샷'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공개될 수 있다.
7474명 설문조사선 95%가 "머그샷 공개" 응답
현재는 법을 고치지 않고는 머그샷 공개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공익을 위해선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머그샷은 사실상 그 교정시설 내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수사 또는 범죄 예방 목적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시행령을 통한 구체적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범정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5%(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에는 신상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니 그 취지에 맞게 시행령으로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공개된 사진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오래 전 사진이거나 오히려 엉뚱한 사람으로 유출할 수 있는 사진이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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