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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동의 없이 정보 수집해 광고에 이용" 메타 과징금 74억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적용 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 결합 및 배포 건
메타 측 자진 시정 후 결과 보고할 예정

"적법한 동의 없이 정보 수집해 광고에 이용" 메타 과징금 74억
2018년 7월 이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가입화면.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이력 등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 아일랜드(65억1700만원)와 인스타그램(8억8600만원)에 과징금 총 74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308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8년 7월 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능과 관련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한 것을 발견했다.

개인정보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개보위는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출범 후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왔다"며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