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 개최
금년도 기본계획변경안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지침안 심의·의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개최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가통신서비스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분야 내 주요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를 지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기본계획),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IDC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데는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법정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조사·검토한 결과를 보고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다. IDC 분야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설비 용량이 40㎿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다.
올해 기본계획 변경안 논의에서는 신규 지정된 주요 부가통신·IDC 사업자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소관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해당 사업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선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를 반영했다.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 △실시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IDC 분야에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한국전력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 설비 운용 및 이중화 등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며 "디지털 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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