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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에도 새벽 3시까지 '한강 버스킹' 고집한 40대, 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까지

주민 민원에도 새벽 3시까지 '한강 버스킹' 고집한 40대, 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까지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주민 민원에도 새벽 3시까지 한강 버스킹을 고집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단속하러 나온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버스킹 공연자 A씨(4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버스킹 공연자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했다. 이때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공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의 공연을 보던 수십명의 관객은 B씨를 향해 "꺼져라",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야유를 퍼부었다. 이에 탄력을 받은 A씨는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며 B씨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기도 했다.

A씨가 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공연을 이어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중단할 것을 부탁했지만, 매번 단속에 불응하며 공연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B씨를 밀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상 명시된 '주거권'을 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의 생활 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다수 군중의 위세를 이용해 한강 공원의 질서 유지라는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