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파프리카가 하늘길을 통해서도 필리핀에 도착하게 됐다. 그간 포장상자 형태로 화물선박으로만 수출됐던 파프리카는 검역요건 완화를 통해 파레트 단위의 항공화물까지 수출길이 넓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수출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검역요건 완화를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간 한국산 파프리카는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경로 역시 선박화물로 제한됐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길이 열렸고, 수출검역 시 2% 표본검사로 전환된다. 포장 역시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을 허가해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지난해 필리핀 약 40여종의 농산물이 필리핀을 향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딸기 123t(226만달러), 감 1165t(193만달러). 팽이버섯 69t(12만달러) 등이다.
필리핀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품목은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2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