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친형 우유 대리점에 불지른 30대, 이유가..유산 상속 때문

친형 우유 대리점에 불지른 30대, 이유가..유산 상속 때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친형이 운영하는 우유 대리점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존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인천 부평구의 3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한 우유 대리점에 침입해 시너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등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방화한 우유대리점은 A씨의 친형인 B씨(44)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들 형제는 지난 1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의 2층과 3층에는 B씨를 비롯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A씨의 방화로 인한 건조물의 수리비는 약 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피해자 B씨가 거주 및 현존하는 주거까지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었다"며 "화재 진압이 늦어졌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손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