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파이낸셜뉴스] 몇가지 의혹을 남긴 채 사건 종결됐던 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가 지난 7월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한 의대생이 친구와 집 앞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종, 그로부터 5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던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은 진상을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숫자가 52만 명을 넘었고, 국회청원은 10만명을 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시 경찰은 사망한 손씨의 친구 A씨의 혐의를 조사했지만,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모아진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경이 분담토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해결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로써 소위 ‘검수완박’으로 인해 마지막 피해를 본 셈이 된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 사건’이 검찰 수사에 의해 재조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고 손정민씨 사망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임현철 검사)에 배당돼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