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지연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범야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수완박, 국민에게 큰 불편 초래"박 장관은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범야권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검찰개혁으로 인해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수사기관 간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앞선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9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범야권은 조국혁신당 등을 필두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2차 검찰개혁을 거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검차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원 개편해 수사지연 막는 檢지난 3월 박 장관은 3차례 간담회를 열어 고검장과 지방·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수사지연 해결 등 검찰 업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검찰 내 인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봤다. 고등검찰청 검사 등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사건 배당을 늘리는 개편안과 같이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들을 수사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3월 이미 중경단 사건배당을 늘리는 3가지 개편안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일선청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봤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반 평검사들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부장검사들이 사건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을 것"이라며 "수사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02 15:18: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대응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OECD WGB는 매 분기 회의를 하는데,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에 실사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한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의 이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실사단은 오는 6월 이전 한국에서 검찰과 경찰의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사법체계에 대해 제언한다. 이번 실사는 WGB가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해 "반부패 대응 약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터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정례적 평가와 다른 의미가 있다. WGB는 2022년 한국의 검수완박 법률 개정 통과, 헌법소원 제기 시점에 "반부패, 해외 뇌물범죄 수사 지연 등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검찰의 국제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다. 검수완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게 이달 말이면 만 2년이다.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검찰은 경제·부패 범죄로 수사권한이 제한됐고, 경찰 수사지휘권도 잃었다. 이렇게 70여년 지속된 사법체계를 뒤바꾼 법 개정이었으나, 후속조치는 부실했다. 검찰은 사건을 인지, 개입할 수 없어 대응능력이 떨어졌다. 경찰 수사는 부하가 걸리거나 지연되기 일쑤다. 게다가 경찰 조서상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의자가 증거를 무력화하는 악용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이 4건에 그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수완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권력형 부패, 뇌물, 마약, 조직적 사기 등 중대범죄의 수사·처벌이 취약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는 '빨대 사회'라는 책에서 "범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대로 된 수사·재판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사기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한다. 거대 야권은 차기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등 더 높은 수위의 사법통제를 벼르고 있다. 검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옳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으로 검찰의 부패 대응력을 무력화해선 안 된다. 권력형 부패 탈세, 뇌물, 마약, 사기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다. 수사·재판 사법시스템의 부실은 그물망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이 형태만 갖췄을 뿐 쓸모가 없는 꼴이다.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대부분 경제선진국이 권력형 부패·비리를 막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24-04-24 19:42:06[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WGB는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표결과 공포를 거쳐 2022년 9월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GB는 오는 6월 이전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전망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12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WGB를 통해 부패 대응 역량과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받아왔다. WGB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4 10:10:19[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듬해 3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 및 변호사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정보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최소한 해당 액수만이라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며 "각종 경비 중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수임료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국가기관 사건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집행할 때 그 비용의 실질적인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1 10:03:39"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국회가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흐름을 끊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책에서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이라는 내용을 따로 할애하며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지 1년이 지나면서 수사 적체와 지연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檢 수사영역 확대 지휘권 복원해야"검수완박 이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 지연 현상 해소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검수완박 시행전에 검찰의 경찰의 수사 지휘권마져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 영역까지 축소돼 검찰이 일관되게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건을 파악하기도, 방향을 짐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영역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일부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2대 범죄(경제·부패)로만 한정돼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거 등 일부 영역의 직접 수사게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이 방안 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게시권한이 줄어들면서 경찰에는 사건이 쌓여 수사 부서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면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연된데다 검찰은 직접수사게시 권한이 없는 사건 고소장을 접수받아 경찰에 내려보내면 사건 자체가 사라져 아예 사건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이제는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데다 검찰은 사실상 경찰에게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정도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수사 시작 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진 것처럼 빠르고 일관되게 흐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 사건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검찰도, 경찰도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을 지냈던 강경필 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받으면 검사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해서 혐의 유무를 가렸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보니 경찰의 수사에 따르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대등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가 생겼지만, 결국 지휘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률 재개정 등 과감한 개선 필요"법조계에선 관련 법률을 재개정 해서라도 검수완박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부가 검수완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영역을 일부 늘렸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는 줄어든 수사영역을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가 관련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장들을 만나 형사 사법 절차 지연 해결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들과 수사지휘권 폐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 사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1 19:13:22[파이낸셜뉴스]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국회가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흐름을 끊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책에서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이라는 내용을 따로 할애하며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지 1년이 지나면서 수사 적체와 지연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檢 수사영역 확대하고 지휘권도 복원해야"검수완박 이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 지연 현상 해소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검수완박 시행전에 검찰의 경찰의 수사 지휘권마져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 영역까지 축소돼 검찰이 일관되게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건을 파악하기도, 방향을 짐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영역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일부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2대 범죄(경제·부패)로만 한정돼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거 등 일부 영역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이 방안 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줄어들면서 경찰에는 사건이 쌓여 수사 부서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면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연된데다 검찰은 직접수사게시 권한이 없는 사건 고소장을 접수받아 경찰에 내려보내면 사건 자체가 사라져 아예 사건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이제는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데다 검찰은 사실상 경찰에게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정도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수사 시작 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진 것처럼 빠르고 일관되게 흐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 사건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검찰도, 경찰도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을 지냈던 강경필 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받으면 검사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해서 혐의 유무를 가렸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보니 경찰의 수사에 따르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대등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가 생겼지만, 결국 지휘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 등에 구멍이 뚫리며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 전체의 변화인 만큼, 전면적인 개정을 통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 재개정 등 과감한 개선 필요"법조계에선 관련 법률을 재개정 해서라도 검수완박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부가 검수완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영역을 일부 늘렸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는 줄어든 수사영역을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가 관련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을 만나 형사 사법 절차 지연 해결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들과 수사지휘권 폐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 사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장관은 오는 25일과 29일에도 지검장들을 만나 수사 현장에서 얘기들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실무라인에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고,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결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1 15:00:49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 1년이 흘렀다. 그러나 검사·변호사 등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느려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수사 핑퐁… "의뢰인 불만 상당"'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0년 1차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앴다. 더 나아가 지난 2022년 2차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시행 이후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가 크게 늘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전인 2020년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재지휘했던 사건은 2만4730건이다. 같은 기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전체(68만6218건)의 3.6% 수준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검찰의 일반 사경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8만5325건으로 일반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69만2606건)의 12.3%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경되면서 개정 이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사 처리 기간이 늘어났을 공산이 클 수 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검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무자 사이에서는 수사 지연을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났음을 체감한다"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경찰로 돌아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 전과 비교해 사건 순환이 배는 느려졌다"며 "경찰 쪽에도 사건이 많이 몰리면서 경찰에서 검찰에 넘기는 과정도 더디고,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지면 정말 하세월"이라고 설명했다. ■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제한..."재판 지연 가능성"검찰 안팎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기존에는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히 수사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표를 펼쳐놓고 사건을 꼼꼼히 따져 수사 주체가 누구인가부터 따지는 것이 먼저다"라며 "당연히 소요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다르다며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함께 삭제됐다. 즉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진술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중심주의로 가면서 피고인의 권리가 일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검찰 조서의 신빙성에 대해 일일이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3-20 18:23:1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지 1년이 흘렀다. 그러나 검사·변호사 등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진행이 느려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수사 핑퐁..."의뢰인 불만 상당"'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두 번에 걸쳐 개정됐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0년 1차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없앴다. 더 나아가 지난 2022년 2차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시행 이후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가 크게 늘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전인 2020년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재지휘했던 사건은 2만4730건이다. 같은 기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전체(68만6218건)의 3.6% 수준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검찰의 일반 사경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8만5325건으로 일반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69만2606건)의 12.3%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경되면서 개정 이전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사 처리 기간이 늘어났을 공산이 클 수 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검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무자 사이에서는 수사 지연을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대형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가 늘어났음을 체감한다”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경찰로 돌아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의뢰인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 전과 비교해 사건 순환이 배는 느려졌다”며 “경찰 쪽에도 사건이 많이 몰리면서 경찰에서 검찰에 넘기는 과정도 더디고,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지면 정말 하세월”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제한..."재판 지연 가능성"검찰 안팎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기존에는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히 수사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표를 펼쳐놓고 사건을 꼼꼼히 따져 수사 주체가 누구인가부터 따지는 것이 먼저다”라며 “당연히 소요시간이 길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다르다며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함께 삭제됐다. 즉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진술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중심주의로 가면서 피고인의 권리가 일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검찰 조서의 신빙성에 대해 일일이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03-20 15:41:51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으로 생긴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법무부가 추가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수사권 조정 부작용 개선할 것"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충분한 검토없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 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도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부작용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증여세 탈루 의혹, "필요 조치"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같은 청 근무 여부에 대해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억대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개혁 문제 등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3 18:20:49[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으로 생긴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법무부가 추가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권 조정 부작용 개선할 것"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충분한 검토없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 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도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부작용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 "필요 조치 하겠다"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같은 청 근무 여부에 대해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억대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해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법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개혁 문제 등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3 15: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