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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학생 2명과 성관계한 男 6인..'공탁금' 걸고 모두 풀려났다

초등 여학생 2명과 성관계한 男 6인..'공탁금' 걸고 모두 풀려났다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게임기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했으며 거금의 공탁금을 걸어준 것이 그 이유인데,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라며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게임기 등 건네주며 수차례 성관계.. 공무원도 있었다

지난 7일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강원여성연대 등 38개 단체는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릉지원 재판부에 대한 항의 및 경각심을 고취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만나 현금과 게임기 등을 준 뒤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가해 남성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최대 징역 20년 구형했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공론화됐다.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각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 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관계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행위가 아니며 1명과는 합의를, 다른 피해자에게는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단체 "면죄부 주는 것" 규탄 기자회견

이에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했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의제 강간죄'에 해당한다"라며 "초범에 서로 합의하고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심지어 합의하지 않은 피해 아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아동 대상 성 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모두 실형을 선고해주길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해당 판결 이후 지난달 21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