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학생과 직장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한 카페의 안내문.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카페를 찾아 장시간 머무는 ‘카공족’이 카페 사장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 카공족의 도를 넘은 자리 이용이 업장의 매출과 회전율에 피해를 주고 있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카공족 대처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지난 7일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카페에 새롭게 나타난 No.20대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대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한 자영업자는 “카공족 때문인가”라고 공감을 보냈다.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는 “카공족을 내쫓기 위해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춰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실제 이 방법은 ‘카공족 내보기’효과는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대학생 김모씨는 한국경제에 “카페가 공부가 잘되는 편이고 더워서 자주 가는데 매장안이 너무 추워서 긴 셔츠를 챙겨갈 정도”라며 “온도를 낮춰달라고 말하기에도 눈치 보여서 적당히 하다 나왔다”고 말했다. 또 20대 직장인 이모 씨(24) 역시 “카페에 작업할 일이 있어서 오래 있으려 했는데, 에어컨이 너무 세서 결국 몇시간 못 있고 나왔다”며 “가끔 카페에서 오래 있을 때면 사장님이 일부러 에어컨을 세게 트시는 건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카공족을 없애기 위해 ‘이용시간 제한’, ‘콘센트 막아두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종각역 근처의 한 카페는 카공족 출입을 막기 위해 콘센트를 막아 놨다.
그렇다면 카페의 회전율과 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최대 이용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결과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의 손익분기점은 1시간42분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비 프랜차이즈 카페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8개 테이블 △테이크아웃 비율 29%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라고 가정했을 때 수치다.
즉 음료 한 잔을 시킨 뒤 3~4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의 경우 업장 매출과 회전율에 손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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