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광수 전 정무수석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 6월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 중이었으며,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8%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이 발생 이틀 뒤 입장문을 통해 정무수석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수석은 "공인으로서 전북도민 여러분과 도정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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