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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SNS)상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남성의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로 인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 남성은 새로운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닌 기존 찍어둔 것을 받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메신저를 하던 중 "더 야한 사진 없냐"라며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B양이 이전에 촬영해 저장하고 있던 사진 6~7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새로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다. 기존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는 제작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은 B양에게 몸매, 가슴 등 사진 촬영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했다.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만큼 피해자가 새로운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유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은 일단 제작되면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어 관련 범죄의 근절과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라면서도 "제작 미수에 그치고 유포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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