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뱃사공 측 공탁금도 거부
法 "피해자 극심 고통…1심 양형 적합"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37)이 지난 4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7)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피해자 A씨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뱃사공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공탁했는데 피해자 쪽에서 전혀 받으실 의사 없다. 그게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극심한 고통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적합하다"고 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불법 촬영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뱃사공과 검찰 측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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