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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샤니 제빵공장 심정지 노동자 끝내…정부, 중대재해 조사

반죽 기계 끼여 병원 이송했지만 사망

SPC 샤니 제빵공장 심정지 노동자 끝내…정부, 중대재해 조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 모습. 2022.10.24 ⓒ News1 임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32분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55·여)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낮 12시께 숨졌다. A씨는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작업을 하다가 배 부위가 기계에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 이송 후 호흡과 맥박이 돌아와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샤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제빵공장에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SPC의 악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틀 만인 23일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역시 같은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됐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