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11일 대낮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작년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폭우가 내리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