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부산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日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판결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이 민법 제217조 제1항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서 일본에 토지를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생활방해의 금지를 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판단해봤을 때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햇수로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해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재판 직후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지법 입구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친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버젓이 존재하는 국제협약 준수에 대한 의무를 두고 부산지법은 이 의무를 저버려도 좋다고 판결했다. 역사는 사법부의 이 선고를 길이 기억하며 평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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