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 금지
엔씨소프트 '리니지 M' 관련 이미지. 엔씨 제공
[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원고(엔씨)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웹젠은 지난 2020년 8월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을 출시했다. 엔씨는 해당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자사 모바일 MMOPRG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공방을 벌여왔다.
엔씨 측은 이날 승소에 대해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웹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웹젠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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