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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야산 성폭행범, "너클, 강간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매"

피해자는 등산로 걷다가 발견

신림동 야산 성폭행범, "너클, 강간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현장의 모습./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의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가 경찰에 "너클을 강간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를 등산로를 걷다가 발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가족의 진술에 대해 병원진료 이력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안에 있는 야산에서 30대 여성 A씨를 금속 재질 도구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씨는 범행도구인 금속 너클에 대해 "강간할 목적으로 4월경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범행 장소는 집과 가까워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앞선 조사에서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머리 등에 부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최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즉시 병원에 실려갔으나 위독한 상태다. 최씨는 이 피해 여성을 "걷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경위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