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씨(53)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그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공사비 등에 대한 일부 위조 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낸 혐의다.
양평군은 당초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한 이후 2017년 6월 부과됐던 개발부담금이 모두 철회됐다.
지난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둔 당시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난 뒤,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한편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6월 ESI&D측의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준공 시한을 당초 기한보다 1년 8개월여 이후인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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