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부대서 성추행 당해 女상관에 배속
본인이 성범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
해병대 이미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당시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당시 해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고,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6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됐는데도, 도리어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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