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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운영 성범죄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시설 운영 성범죄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대학 캠퍼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