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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감옥 8년 살아놓고"...출소 8달 만에 또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성범죄로 감옥 8년 살아놓고"...출소 8달 만에 또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수감생활을 지낸 30대가 출소 후 8개월 만에 성폭행을 저지려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시간대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 B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사건 이후 심한 우울감 및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소 8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