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가 설정한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1000㎖ 용량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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