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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폭 축소…산업폐수는 재이용?

환경부 '킬러규제' 혁신방안 보고
산업폐수 재이용 허용도

정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폭 축소…산업폐수는 재이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로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를 전반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간 폐수 재이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해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없애 오는 2030년까지 최소 8조8000억원의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환경영향 간이평가 도입…소규모 평가는 지자체가?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각종 개발사업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하는 방식이다.

환경부가 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은 멈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간이평가 대상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간이평가 대상이 되려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 허용...현대오일뱅크는?

특히 환경부는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A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B공장에서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환경부가 이 같은 행위를 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공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폐수 재이용 허용 요구가 많았다"며 규정이 바뀌어도 현대오일뱅크 사례에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소급 원칙'은 일반적으로 규제나 처벌이 신설·강화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현대오일뱅크 사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 장관도 "현대오일뱅크도 (산업폐수를) 용수로 재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부과는 조금 엄격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경제효과 근거는?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권 이월 제한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아 기업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아닌 값싼 배출권 구매로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곧 다가오는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총공급량이 줄어들 예정인 만큼 이월 제한을 완화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부는 현재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인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등의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반도체업계 맞춤 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반도체업계 불소 배출 기준(현행 3ppm)도 완화한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용수 공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희귀·유용 금속은 선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안 받게 하는 방안, 폐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조정으로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산출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경제적 효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기준' 효과(7조7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주요 업체들이 제시한 액수로 환경부가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