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몸싸움 중 쓰러진 동료 모텔에 방치해 사망케한 20대, '금고형 확정'

몸싸움 중 쓰러진 동료 모텔에 방치해 사망케한 20대, '금고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동료 아르바이트생·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총 6명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 중 B씨와 피해자 간에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지만 A씨를 비롯한 일행 다섯 명은 그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30분 동안 몸을 흔들어 깨우려고만 했다. 이들은 의식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를 근처 모텔에 옮겨둔 채 떠났다. 결국 피해자는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약 두 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주된 가해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등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구호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몸싸움에도 일부 관여한 B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와 B씨가 피해자 유족에 수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형량을 금고 8개월, 금고 1년2개월로 줄였고, 나머지 2명의 형량은 유지했다.

이들 중 A씨만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