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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께 "청량리역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 59명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고,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 "최근 매체를 통해 흉기 난동 사건을 계속 접하면서 무의 중에 영향받은 것 같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와 불특정 위해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1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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