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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없던 일로..'김연아 금 강탈' 소트니코바 도핑의혹에 "증거 없다"

소트니코바가 직접 제기했던 '도핑의혹'
IOC 이어 WADA도 "재조사 계획 없다"

결국 없던 일로..'김연아 금 강탈' 소트니코바 도핑의혹에 "증거 없다"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메달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왼쪽)와 김연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7·러시아)의 도핑 의혹이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재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KADA는 28일 "지난달 21일에 WADA에 소트니코바의 재조사를 요청했고, WADA는 이번 달 24일에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KADA에 따르면 WADA는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당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

소트니코바의 도핑 의혹은 지난 7월 초 불거졌다. 소트니코바는 당시 한 유튜브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4년 도핑 검사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B샘플에 관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파문이 일자 소트니코바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양성 반응이 아닌 도핑 샘플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이를 검시관이 발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와 KADA는 IOC와 WADA에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KADA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을 폭로한) '맥라렌 리포트'에 따르면 소트니코바의 시료병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점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선수의 공정한 경쟁과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공소시효 만료'(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전에 WADA의 철저한 재조사를 원한다"라고 WADA에 요청했다.

하지만 WADA는 "2018년에 WADA와 IOC 징계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선수의 시료병 뚜껑 안쪽에 가로로 긴 스크래치가 있었다. 해당 스크래치는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로잔대학 연구소를 통한 포렌식 결과, 일반적으로 개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 최종 판단했다"라고 KADA에 설명했다.

IOC에 이어 WADA도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